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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단계 BK21 사업] 관리 운영 지침 개정 알림 (개정일: 2024.3.1.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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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개정 내용: 수정 기본계획에 따른 겸임(겸무) 교수의 사업참여 허용 반영 (교육연구단(팀) 관련) 이월 관련 절차 정비 (교육연구단(팀) 관련, BK대학원 혁신지원비 관련) 연구장비 및 기자재 관련 예산지침과의 중복성 해소 등 (BK대학원 혁신지원비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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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추진 배경] □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ㅇ (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(겸무)교수 포함)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(2023.8.8.)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ㅇ (개정 사유) 사업 수정 기본계획(’23.8.8.)에 명시된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자격 요건 변동사항을 지침 내 관련 규정에도 연계 반영 ㅇ (개정 방향) 타 학과(부) 소속의 전임교원도 미래인재 양성사업 수행 학과(부) 소속 겸임·겸무교원으로서 해당 교육연구단(팀)에 참여 가능(단, 참여교수 중 수행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수 이내에서 참여 가능) □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ㅇ (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)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ㅇ (개정 사유) 사업비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월 관련 절차를 명확화하고 이월 한도를 초과한 이월액은 차년도 연계 없이 반납 조치 ㅇ (개정 방향) 이월승인 취지에 맞도록 제한비율(15% 이내) 내 이월은 승인절차를 통해 허용하고 이외 한도초과 이월 시 사업비 연계 없이 반납 □ 비R&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ㅇ ’24년 비R&D사업 전환*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‘혁신법’)→「학술진흥법」)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ㅇ (개정 사유) 혁신법에 의한 처분은 사업비가 “연구개발출연금”인 경우만 가능 ㅇ (개정 방향) 처분 근거법령을 학술진흥법으로 변경 및 주체에 교육부장관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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